
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관련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은 폭력예방교육(법정의무교육)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이에 2026년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기한 내(2026. 11. 30.(월)까지)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대상: 강릉캠퍼스 학부생 및 대학원생
나. 교육방법: 온라인 교육
1) 수강경로: 강원대학교 스마트캠퍼스 e-루리(https://eruri.kangwon.ac.kr/) 로그인 → KNU-MOOK → 2026폭력예방교육 학생용(국문, 영어, 중국어 중 1가지 언어 선택) → 동영상 강의 수강 → 수강완료
2) 교육시간: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(총2시간)
3) 교육기한: 2026. 11. 30.(월)
※ 기한이 여유있으나, 1학기 중에 이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.
다. 이수혜택: 교육종료 후, 체인지(비교과 마일리지) 2시간 일괄 부여
라. 관련문의: 강릉 학생상담센터(☎ 033-640-2626), counsel@kangwon.ac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