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~제16조의4
2. 2026년도 학생‧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구성원들이 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대상
1) 학생: 재학 중인 전체 대학생 및 대학원생
2) 교직원: 전체 교직원(대상 교직원: 붙임 참조)
3) 교육완료: 2026. 12. 31.(목)까지
나. 교육방법: 강원대학교 스마트캠퍼스 e-루리(https://eruri.kangwon.ac.kr/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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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
학생 |
교직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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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제 |
달달한 우리사이 |
장애감수성 8대 에티켓으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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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시간 |
60분 |
120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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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방법 |
전체강좌 → KNU-MOOC → 프로그램 신청 → 강좌명 ‘장애인식개선교육’ 검색 → 교직원,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 → 강의실 이동 → 동영상 클릭하여 강의 수강 → 설문조사 → 수강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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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행정사항
1) 본 교육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관련한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, 고용노동부 지침과 관련된 장애인식개선교육(총무과 주관)은 별도 이수하여야 함
2) 상시학습 대상자(공무원, 대학회계, 조교, 무기계약직, 기간제)는 강의 이수 1시간 경과 후 수료증을 출력하여 코러스 교육훈련실적에 개별 등록(직원 상시학습 2시간 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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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상시학습 입력방법) 코러스에서 개인별 상시학습 승인을 요청하면 교육훈련 담당자가 승인 * 코러스 성과관리 - 기타성과관리 – 교육훈련- 교육훈련결과 – 교육훈련 실적관리 - ‘상시학습신청’ - 교육 수료증 첨부파일 업로드 등 입력(이수증 미첨부시 실적 인정 불가) |
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대상 교직원 기준 1부. 끝.